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

양구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 농업인, 여성 단독 농업인, 심한 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 등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초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 이하로 양구군에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 여성 단독 농업인 * 심한 장애 농업인 *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본 사업은 기초 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농가당 연 500,000원(1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강원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문의: 033-480-2531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지원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요약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고령 농업인, 여성 단독 농업인, 심한 장애 농업인, 불의의 사고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농업인 등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초 농작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 이하로 양구군에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중 위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지원금은 농가당 연 500,000원(1회)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480-2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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